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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부터 바로 정리
과태료를 보는 첫 기준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신규 계약과 보증금·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이 포함된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두 번째 기준은 지역이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지역의 시 단위가 대상이다. 군 지역은 제외되지만, 계약한 주택의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린다. 같은 경기도라도 시와 군은 취급이 다르다.
| 구분 | 기준 | 과태료 범위 |
|---|---|---|
| 미신고·지연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 거짓신고 | 금액, 기간, 당사자 정보 허위 기재 | 최대 10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의무 신고 |
과태료는 단일 금액이 아니라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 기준으로는 현재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다.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면 2만 원, 5억 원 이상 계약에서 3개월 이하면 5만 원으로 안내된 사례도 있다.
계약일 30일 신고 기한과 기준일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찍힌 체결일 기준이다. 6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가 기준선이다. 날짜 계산을 잔금 기준으로 잡다가 하루 이틀씩 밀리는 사례가 많다.
갱신 계약도 놓치기 쉽다.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은 제외된다. 이 구분을 틀리면 과태료보다 먼저 누락 신고가 발생한다.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 잔금일 기준 아님
- 입주일 기준 아님
- 보증금·월세 변동 갱신 포함
-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제외
예를 들어 2026년 6월 15일에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원룸이라면 신고 대상이다. 반면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28만 원의 계약은 기준 금액 자체가 닿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 금액과 날짜를 같이 본다.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접수 경로
신고 경로는 2가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즉 RTMS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다. 온라인은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고,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RTMS 메인화면에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 신고제도 및 시스템 사용방법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온라인 이용 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한 뒤 제출한다. 오프라인 접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핵심이며, 서류 양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대신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주민센터 서류 검색 기능을 통해 민원서식을 내려받는 절차도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처럼 민원서식을 검색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계약서 원본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 준비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정리하기 쉽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전월세 신고제를 처리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전입신고와는 별개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편물 수령,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각각 다루는 절차가 다르다. 신고 1건으로 모든 주거 행정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빠진 단계가 생긴다.
| 항목 | 전월세 신고제 | 전입신고 |
|---|---|---|
| 처리 내용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 거주지 주소 이전 신고 |
|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등록상 주소 반영 |
| 신고 기관 | 관할 신고관청, RTMS | 주민센터 |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처럼 헷갈리는 주거 형태도 실제 주거용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처럼 보이는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이면 제외로 넘기기 어렵다. 건물 외관보다 사용 목적이 기준이 된다.
과태료가 갈리는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이 기본이고, 준주택 성격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실제 주거용이면 포함될 수 있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흐름 속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쌓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2025년 6월부터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실제 과태료 집행 단계로 들어갔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가 쌓이면 정부는 임대차 거래량과 시세를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 4월 전월세 거래량이 임대차신고제 자료 18만7,914건과 확정일자 자료 4만6,425건을 합산한 23만4,339건으로 집계된 사례도 있다. 이런 수치는 정책의 출발점이 신고라는 뜻을 보여준다.
-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갱신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 지역 시
- 주거용 오피스텔
- 실거주 목적 고시원·기숙사
반대로 금액 변동이 없는 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지역도 대부분 제외다. 다만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 잘못 확인하면 대상 판정이 뒤바뀐다. 계약서 주소에 적힌 읍·면·동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전월세 신고제 바로 처리할 체크 항목
서류는 단순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온라인이면 공동인증 수단이나 간편인증 정도면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방문 접수라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민원서식 유무를 먼저 본다.
계약서 입력 시 빠지는 항목은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주소,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다. 특히 월세와 보증금을 잘못 적으면 거짓신고로 분류될 수 있다. 허위신고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계약 체결일 확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지역이 대상 구역인지 확인
- RTMS 또는 주민센터 선택
- 계약서와 인적사항 제출
서울, 인천, 경기처럼 대상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다수의 월세 계약이 여기에 걸린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계도기간이 끝나 이미 과태료 부과가 진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30일 기한, 6,000만 원과 30만 원 기준,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실제로 붙기 시작한 과태료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다. 계약일과 금액, 지역을 한 번에 대조하면 신고 여부가 정리된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안내”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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