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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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세후 이자 계산기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한 통합 이자 계산기입니다. 단리와 복리, 그리고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실질 수령액’을 오차 없이 시뮬레이션하여 금융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인포 네트워크 제공 · 금융감독원 일반과세 기준 적용

※ 결과값은 일반과세(15.4%)를 적용한 세후 추정치이므로,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일수 산정 방식(윤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1~10원 내외의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제외)

1예금과 적금, 표면 금리의 착시 현상

수많은 금융 소비자가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적금 특판 7%’라는 문구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보면, 연 7% 적금의 이자가 연 4%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 산정 기간의 차이

예금은 가입 첫날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합니다. 즉, 전체 원금에 대해 12개월(1년) 내내 이자가 온전히 달라붙습니다. 반면, 적금은 매달 돈을 나누어 납입합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단 1개월 치 이자만 붙습니다.

  • 1천만 원 예금 (연 4%, 12개월): 1,000만 원 전체가 12개월 동안 일하므로 세전 이자는 40만 원입니다.
  • 월 100만 원 적금 (연 7%, 12개월): 원금 합계는 1,200만 원이지만, 평균 거치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세전 이자는 약 45만 5천 원입니다. 표면 금리가 거의 2배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자 차이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모아둔 목돈이 있다면, 금리 숫자가 조금 낮아 보이더라도 무조건 정기예금에 거치하는 것이 이자 수익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적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215.4% 이자소득세의 구조와 절세 전략

은행 앱에 표시된 이자를 만기 때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는 원천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의 구성 요소

  • 국세 (이자소득세): 발생 이자의 14%
  • 지방세 (지방소득세): 이자소득세의 10% (즉, 1.4%)

위 계산기는 이 15.4%의 세금을 정확히 차감하여 현실적인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제2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의 ‘저율과세(세금우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조합원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농특세 1.4%만 떼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표면 금리가 낮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많아집니다.

3단리(Simple)와 복리(Compound)의 차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줍니다.

  • 단리(단순 이자):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만기 이자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시중은행 예적금의 90% 이상이 단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 월복리(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 매달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다음 달에는 그 ‘불어난 원금’을 바탕으로 다시 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1년~2년 정도의 단기 예적금에서는 단리와 월복리의 이자 차이가 커피 한두 잔 값에 불과합니다. 복리 효과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자금이 묶여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므로, 단기 자금 운용 시 ‘복리 상품’이라는 마케팅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