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안내 (2026년 최신 기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부(근로복지공단)는 이러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매년 수백억 원 규모)을 배정하여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공고에 따르면, 2026년도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복지 인프라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이 제도의 상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최근 불거진 기금 유용 관련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기업이나 중소기업 연합이 자체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장학금, 재난구호금, 의료비, 휴양 시설 지원 등)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해당 기금법인에 출연금이나 지출 비용의 일부(최대 10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맞춘 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한도 상세 안내
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파견·협력업체 지원 시: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자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복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기금 출연 시: 대기업(원청)이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직접 기금을 출연한 경우, 출연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 간 공동 설립 시: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출연한 경우, 출연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 참여 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출연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 원 한도로 상향 확대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그 금액에 매칭하여 출연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2026년 심사 기준 변경 사항 (차등 지원 제도 강화)
지원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기업 규모 및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이 ① 지원 배제 ② 50% ③ 75% ④ 100% 이내로 세분화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이 연합한 공동기금에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필수 지원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가. 핵심 지원 요건
- 복지사업 운영: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 지원, 재난구호, 의료비, 장학금 지원 등 적법한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한 단순 ‘대부금(대출)’ 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시설 설치: 기숙사, 보육 시설,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매입하거나 설치하는 비용도 인정됩니다. 단, 실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 건물분 매입비만 인정되며, 소모성 비품이나 단순 오락용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적법한 출연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출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지원 제외 대상 (페널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법인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 반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법인
- 지원금을 원래의 복지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하여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법인
-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기업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분할 시 분할된 기존 사업의 모기업 기금법인 또는 분할된 기업 소속의 기금법인
🚨[2026년 긴급 이슈] 고용노동부, 5,308개 전 기금법인 대상 특별 전수 점검 실시!
2026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불법 유용(대표자 사적 유용 등)과 부실 운영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5,308개 기금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 고발 및 시정 명령, 국고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신청 전 정관과 회계 장부의 적정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 접수 시기: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3월 초 ~ 4월 중순)에 정기 모집 공고가 게시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가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일정은 근로복지넷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우편) 접수: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앞으로 등기 발송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수행 절차: 서류 제출 →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 심사(사업장 규모, 출연금액 등 평가)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 기금 운영 및 사후 지도·점검
5.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기금의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출 서류
- 정부 지원신청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지원금 사용 목적에 맞는 특정 사업계획서
- 기금법인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
- 모기업(원청) 및 중소기업(협력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도급(파견) 계약서
- 시설 매입/임차 관련 서류 (해당 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서약서 및 자체 체크리스트
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제출 서류
- 정부 지원신청서, 해당 연도 및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 참여 기업 전체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상생형 중견기업 확인서, 지자체 참여 주체 확인 서류)
- 공동기금법인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
-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및 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기금 출연 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필수)
-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기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정관 변경이나 결산, 회계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기금운용비(5%) 규정을 활용하여 전문 세무/노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32)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