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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은 세전 퇴직급여만 입력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점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 직후 주택 잔금,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처럼 큰 지출이 예정된 사람은 필요한 현금만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세금계산은 입사일, 퇴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구성, 근속연수, IRP 인출 계획을 순서대로 대입해야 오차가 줄어듭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출발점과 지급 시점
퇴직소득은 월급과 합산하는 근로소득 과세 방식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장기간 근무한 대가가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며, 소득세 산출 뒤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일도 세금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세액을 계산하므로, 퇴사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의 날짜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 구분 | 세금 처리 | 현금 수령 시점 | 적용 세액 |
|---|---|---|---|
| IRP 일시금 인출 | 퇴직소득 원천징수 | 계좌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시점 | 산출 퇴직소득세 100% |
| IRP 연금수령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감면 | 55세 이후 연금 개시 | 퇴직소득세의 70% |
| IRP 연금수령 11~20년 | 장기 연금수령 감면 | 연금수령연차 1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의 60% |
| IRP 연금수령 21년 이상 | 장기 연금수령 감면 | 장기 분할 인출 | 퇴직소득세의 50% |
2026년에는 21년 이상 장기 연금수령 구간에서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의 최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액 감면은 퇴직급여 원금의 절반을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계산된 퇴직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퇴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입출금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급여 지급일
- 퇴직금 세전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여부
- IRP 계좌 개설일
- 연금 개시 예정연도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일시금과 지연지급 이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을 차례로 적용해 산정합니다. 퇴직금 1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세금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속 20년과 세전 퇴직금 1억 원을 가정하면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 6,00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고 12배로 환산하면 환산급여는 3,600만 원이 되며, 이 금액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환산급여 3,600만 원의 공제액은 800만 원에 800만 원 초과분 2,800만 원의 60%인 1,680만 원을 더한 2,48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120만 원이고, 여기에 기본세율 6% 구간과 누진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환산합니다.
이 사례의 국세 퇴직소득세는 약 96만 원 수준이며 지방소득세 약 9만 6,000원이 더해집니다. 세전 1억 원을 받더라도 20년 근속으로 공제가 크게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짧은 근속기간의 1억 원 퇴직급여와 동일한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계산식 | 공제액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근속 5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5년 초과 연수 | 10년 근속 1,5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10년 초과 연수 | 20년 근속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20년 초과 연수 | 25년 근속 5,500만 원 |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분의 근속기간, 기산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분리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적용되는 계산 구조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간 소득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일시 지급된 금액 전체에 소득세율을 직접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과도하게 표시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산식
퇴직소득세 계산은 6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이며, 그 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구합니다. 장기 근속자의 세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공제액 확대와 연 단위 환산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정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환산급여 산정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 재환산 및 지방소득세 합산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하고, 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자가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으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입니다. 남은 3,5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고 12배를 적용한 환산급여 4,200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퇴직금 원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사업자 이전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조정액이 반영되면 두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에는 최종 근무지 정보와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 연도 계산기에 과거 퇴직일을 넣으면 공제 규정 차이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일시금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입출금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100%가 원천징수됩니다. IRP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도 인출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므로, 퇴직일과 실제 현금 인출일이 다르면 자금 운용 기간도 확보됩니다.
퇴직 직후 2억 원이 필요한 사람이 퇴직금 5억 원을 IRP로 받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2025년에 세후 1억 1,160만 원, 2026년 1월에 세후 8,840만 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면 약 6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총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숫자로 나눈 뒤 120%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에 처음 연금을 받으면 2026년은 연금수령 1년차, 2027년은 2년차로 계산하며, 한도 초과 인출분에는 연금수령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같은 평가액이라도 연금수령한도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계좌 개설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IRP 퇴직금 입금 내역
- 연금 개시 등록일
- 연금수령연차
- 연간 연금수령한도
- 주택 잔금 및 대출 상환일
IRP에는 퇴직금 재원과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개인부담금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출 시에는 재원별 세금 규정이 다르므로, 퇴직금만 담긴 계좌와 개인 납입금을 운용하는 계좌를 분리하면 인출 내역과 세액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퇴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연금수령액은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IRP 운용 중 발생한 일반 투자수익과 개인납입분 인출에는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30~50% 감면 조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개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직후 IRP에 보관하는 기간 자체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인출이 연금수령 요건과 연간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10년 이하 구간의 세금은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이며 30% 감면 효과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11년차부터 20년차에 이르면 세금은 일시금 기준의 60%로 낮아지고, 21년차 이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세전 퇴직금 1억 원의 일시금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가 105만 6,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년 이하 연금수령 세액은 약 73만 9,000원입니다. 11~20년차에는 약 63만 4,000원, 21년 이상 장기 수령 시에는 약 52만 8,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수치는 퇴직급여 원금이 줄어드는 계산이 아닙니다. 최초 산정된 퇴직소득세에 수령기간별 세율을 적용한 결과이며, IRP 평가액의 투자 손익과 수수료는 별도로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 수령기간 | 일시금 세액 기준 | 세액 감면율 | 적용 요건 |
|---|---|---|---|
| 일시금 | 100% | 0% | IRP 해지 또는 일시 인출 |
| 연금 1~10년차 | 70% | 30%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 연금 11~20년차 | 60% | 40% | 장기 연금수령 유지 |
| 연금 21년차 이후 | 50% | 50% | 장기 연금수령 유지 |
퇴직 직후 현금이 필요한 사람도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지출액과 연금수령한도를 대입해 인출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은 IRP 안에서 예금·채권·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5억 원 중 2억 원이 당장 필요하고 3억 원이 노후자금인 사례에서는 인출일을 연도별로 나누는 방식이 세금과 투자기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계약금이나 잔금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IRP 사업자의 연금지급 처리 기간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정산 오류와 예외
퇴직금 원금이 잘못 계산되면 퇴직소득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92일이고 임금총액이 1,38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5만 원입니다. 이 직원이 정확히 1년을 근무했다면 세전 법정 퇴직금은 450만 원이지만, 재직일수와 윤년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정산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넣는 방식은 실제 퇴직급여를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 직책수당, 직무수당, 고정 식대, 연장근로수당은 임금 성격에 따라 포함되며, 최근 1년간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분인 3/12 비율을 반영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실적 인센티브도 산식과 지급 요건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비 출장비와 일회성 포상금은 지급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수당 정산 내역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휴직 및 단축근무 기간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정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세법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관에 월평균급여의 3배수 규정이 있어도 실제 업무, 보수 수준, 퇴직 직전 급여 인상 경위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