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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기간, 조건, 신청방법

천안 상병수당
천안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병가 근로자가 소득 손실의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도록 질병 및 질병 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기간, 조건, 신청방법 8

천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기간

○ 사업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1년)

지원 대상자

  • (거주지) 천안시(주민등록등본 기준)
  • 단, 별도 지정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단,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취업자)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 포함(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②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공무원·교직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수령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등

지원요건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14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동안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부터 1년 근로관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천안시민은 3년 전부터 병가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4일의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비활동 시 1일 43,960원

기본자격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인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자 , 월매출 191만원 이상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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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14일의 대기 기간을 제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 시 1일 4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120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일 이내에 원하는 횟수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14일째에 추가로 14일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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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우리 시는 시범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5개 협력운영포인트를 파악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했다. 5개 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천안에 주소가 없어도 병가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자.

◆ 6개 시범사업 : 부천, 경기, 포항, 경북, 종로, 서울, 천안, 충남, 순천, 전라남도, 창원, 경상남도

◆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상병수당 1 : 8일 이상 입원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경우 최대 90일 → 경기도 부천, 경북 포항

상병수당 2 : 15일 이상 입원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20일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3 : 입원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 최대 입원일수 및 외래진료일수는 90일 → 전라남도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급금액 : 1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 지원내용 : 연간 모델당 최대 90~120일

◆ 대상: 15~64세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건강보험 고용주: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자 : 보험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인원(택배기사, 과외교사 등), 연예인, 플랫폼 근로자, 일용직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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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및 병가 수당 지급 현황

사례 1: (모델 1) A씨(49세)는 왼쪽 갈비뼈 골절로 일을 할 수 없다.

  • 사용 불가 시간: 13일 / 대기 시간: 7일
  • 상병수당 263,760원 지급(대기기간 제외)

사례 2: (모델 2) B씨(29세)는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었다.

  • 작동 불가: 25일 / 대기 시간: 14일
  • 상병수당 483,560원(대기기간 제외)

사례 3: (모델 3) C씨(49세)가 요통으로 입원해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퇴원

  • 작동불능 : 9일 / 대기시간 : 3일
  • 상병수당 263,760원 지급(대기기간 제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힘들다면?

NHS 웹사이트에서 상병수당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관할 지점에 문의

· 모델 1

  • 경기도 부천시 부천북부지사 : 032-650-3241~7
  • 경북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 054-280-4171~6

· 모델 2

  • 서울시 종로구 종로점 02-2171-1221 (~1226)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지사 : 041-570-9241 (9244~9246)

· 모델 3

  • 경남 창원시 창원중부지점 : 055-211-0221 (~0226)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밸리시티지점 : 061-750-0422~5 (3421,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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