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세율 예금이자와 개인 간 대여이자 원천징수

목차
  1. 이자소득세율과 15.4% 산정 구조
  2. 예금 이자 100만 원은 얼마인가요
  3. 비영업대금 이익 27.5% 적용 조건
  4. 이자 종류별 원천징수 금액
  5. 개인끼리 빌려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6. 차용증 이자 지급 때 놓치는 증빙
  7. 금융소득 2,000만 원 과세 기준
  8. 원천징수됐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9. 실지명의 미확인 고율세율 위험
  10. ISA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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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율

예금 이자와 개인 간 대여 이자에 똑같이 15.4%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세후 수령액 계산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이자가 발생한 계약의 성격, 지급자의 사업자 여부, 실지명의 확인 여부에 따라 15.4%, 27.5%, 고율 원천징수로 구분됩니다.

세전 이자 100만 원을 받은 경우 은행 예금은 통상 84만6,000원이 입금되지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개인 대여 이자는 원천징수 적용 시 72만5,000원이 수령액이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과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까지 분리해 판단해야 세금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과 15.4% 산정 구조

은행 정기예금, 적금, 채권 이자,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 일부 저축성보험 차익에는 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므로 실제 원천징수 부담률은 15.4%입니다.

원금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약정과 실제 지급에 따라 확정된 이자 금액에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을 1년간 예치해 세전 이자 40만 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6만1,600원이고, 원금 1,000만 원과 세후 이자 33만8,400원이 지급됩니다.

이자 지급일은 과세 시기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만기일에 이자가 지급되는 정기예금은 만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은 월별 이자 지급 때마다 세금이 공제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세후 이자 계산식은 세전 이자 × 84.6%입니다.

예금 이자 100만 원은 얼마인가요

세전 예금 이자가 100만 원이면 소득세 14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4,000원이 공제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이자는 84만6,000원이며, 은행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이 금액만으로 별도 신고 절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전 이자 500만 원에서는 소득세 7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7만 원이 발생합니다. 만기 수령액은 세후 이자 423만 원이며, 표시 금리와 실제 입금액의 차이는 77만 원입니다.

예금 가입 화면에서 연 3.0% 금리를 제시해도 세후 수익률은 단순히 3.0%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예치 기간, 이자 지급 방식, 세전 이자 계산일수에 15.4% 원천징수가 적용된 금액이 실제 수익이 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27.5% 적용 조건

개인이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유상 차용,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 개인 투자자금 대여에서 약정 이자를 받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2.5%이므로 합산 원천징수세율은 27.5%가 됩니다.

세전 이자 100만 원의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면 소득세 25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만5,000원이 공제됩니다.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72만5,000원이며, 예금 이자와 비교하면 같은 세전 이자에서 12만1,000원의 세후 수령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자 종류별 원천징수 금액

구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합산 세율 세전 이자 100만 원 기준 세후액
은행 예금·적금·채권 이자 14% 1.4% 15.4% 84만6,000원
개인 간 대여 비영업대금 이익 25% 2.5% 27.5% 72만5,000원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소득 38% 3.8% 41.8% 58만2,000원

표의 일반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익 세율은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와 별개로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입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시장 조건에 영향을 주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직접 변경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개인끼리 빌려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사업자나 법인이 아니면, 이자 지급 단계에 원천징수 의무가 실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여자는 이자를 세전 금액으로 수령했더라도 이자소득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차용인이 법인,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체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세후 월 이자 100만 원 지급”이라는 표현만 차용증에 기재하면 지급액과 세액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집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세전 이자 약정 여부, 원천징수 세액 부담 방식, 지연손해금 기준을 문장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금 지급일과 상환기일
  • 연 이자율과 월별 이자 산식
  • 세전 이자 약정 또는 세후 이자 약정
  • 원천징수 세액 부담 주체
  •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일치 여부
  •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차용증 이자 지급 때 놓치는 증빙

가족이나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 이자를 받는다면 연간 세전 이자는 300만 원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리와 실제 계좌이체 메모가 불일치하면 이자 지급 사실, 증여 여부, 상환 내역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료 부담이 커집니다.

이자는 원금 이체 계좌와 구분해 지급일마다 이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이체 메모에는 “차용금 이자 2026년 8월분”처럼 계약 내용과 연결되는 문구를 쓰고, 현금 수령은 영수증과 수령인의 서명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을 유상 차용처럼 처리하거나, 실제 이자 지급 없이 이자 지급 사실만 문서에 적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세법상 경제적 실질과 금융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약정서·통장내역·원금 상환표의 금액과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민사상 채권 보전 자료이면서 세무상 소득 발생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보다 실제 자금 이체일이 늦어졌다면 이자 계산 시작일도 실제 대여일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과세 기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개인 간 대여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 등이 합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금 이자 1,200만 원과 배당금 90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은 금융소득 합계 2,100만 원으로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 또는 27.5%는 지급 시점의 선납 세액 성격을 가지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가 적용됩니다.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는 3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40%~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대여자는 급여 원천징수만 확인하고 금융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는 이자 지급액의 세후 입금액이 아닌 세전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천징수됐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내 은행 예금 이자만 있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개인 간 거래로 직접 받은 이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지급 경로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대여자가 차용인에게서 매월 150만 원씩 12개월간 이자를 받으면 연간 이자는 1,800만 원입니다. 같은 해 은행 이자 300만 원과 배당금 100만 원이 추가되면 금융소득 합계는 2,200만 원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와 본인 보유 자료를 대조해 진행합니다. 지급명세서에 없는 개인 간 이자는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소득 금액을 산정해 반영해야 합니다.

  1. 연간 예금·적금·채권 이자 합계
  2. 배당금과 분배금 세전 수령액
  3. 개인 대여 이자 계좌 입금액
  4.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5.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납부세액

실지명의 미확인 고율세율 위험

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일반 세율과 다른 고율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한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소득의 합산세율 41.8%는 소득세 38%와 개인지방소득세 3.8%를 합친 수치입니다.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90%의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매우 높은 과세 규정도 존재합니다. 차명계좌나 명의 불명확 거래가 세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예금을 개설하고 실제 자금 제공자와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증여세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 원금의 출처, 계좌 명의자, 이자 수령자, 자금 사용자가 일치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세무상 소명 자료가 명확해집니다.

ISA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서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뒤 세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15.4% 원천징수와 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예금 이자와 배당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는 계좌별 소득 귀속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이월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장기투자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금 이자 100만 원의 세후액 84만6,000원과 비영업대금 이익 100만 원의 세후액 72만5,000원은 원천징수 단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개인 간 대여에서는 차용증의 세전 약정, 이자 지급 증빙, 원천징수의무 여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약 체결 전부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금리 수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급자가 누구인지, 이자가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세전 금융소득이 연간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 시점과 최종 세부담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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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 정보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는 독립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약관과 금융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풀어 쓰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한국은행 등의 공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작성합니다. 특정 보험사·금융사의 후원이나 광고 의뢰를 받지 않으며, 소비자 관점의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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