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화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노무제공자의 적용 직종
  2.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 기준
  3. 구직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4.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
  5.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6.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기간
  7. 구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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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노무제공자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의 적용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있다.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 기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노무제공자가 이직하게 된 경우, 이직 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기간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는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까지 퇴직 전의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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