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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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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라도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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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퇴직금 지급기준

노가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기준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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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금 지급방법

퇴직 공제금은 인터넷 신청 및 서류작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 공제금 서류를 올려야 수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회사가 퇴직 공제금을 올려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공제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은?

노가다 퇴직금 범위

노가다 퇴직금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200호(실) 이상,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공제 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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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금

건설직 특성 상 1일 단위로 계약이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유지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방법

퇴직 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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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노가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꼭 퇴직금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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