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 발급되며,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유형, 원인, 그리고 현장 사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통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합니다. (혹은 정부24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선택) 경찰민원포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파란색 버튼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발급 메뉴에서 오렌지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방문을 통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과는 달리, 사고 당사자 외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를 통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우편으로 신청하고 접수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안전한 교통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이 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보다 원활한 보상처리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