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신고대상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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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의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인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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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공동신고와 단독신고, 대리신고 등이 있습니다.

공동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독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서로, 임대계약 체결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중도해지 조항,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인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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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는 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잘 작성하여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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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택의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계약의 핵심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이때 서명 날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대리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필수 지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절차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첨부한 후 전자서명 인증을 마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공동신고, 단독신고, 대리신고, 인터넷 신고절차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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