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대출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1%부터 연 2.9%까지로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및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로 결정됩니다.
대출 조건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중복대출 금지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선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과 동시에 보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은 다음의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및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 및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자산 및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와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에 따라 상이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라 다름.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에 따라 다름.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영업점 및 상담안내
대출 심사 및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담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귀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주택도시기금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