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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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또는 카드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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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청년기본소득의 중요성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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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