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지난 2023년 5월까지 진행되었던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1-380.jpg)
전월세신고제란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작년 6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법에 대한 수정 요구가 많아졌고, 자발적인 신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올해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인지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제도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6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5](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2-294.jpg)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정확한 시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집주인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가치에 비해 불합리한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가격 정보가 공유되면 세입자들은 보다 정확한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세 가지 주요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장단점
전월세신고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현재 전체 계약 중 전세가 48%, 월세가 23% 정도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이나 단기 계약에서도 확정일자를 명확히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8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7](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4-135.jpg)
단점으로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공개되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확보된 정보를 과세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주인들은 관리비를 높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 제도에 따라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대상과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월세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중 한 가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고 소액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기간과 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의 방법은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계약서를 등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한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계약서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가 체결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며,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