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서명

  1. 카드를 분실 시 대처 가능
    • 서명이 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 후 60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다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카드 도용 및 부정사용 예방
    •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은 결제 시 사용하는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카드사는 도용이나 부정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카드에 대해 과거 결제 내역과 서명을 대조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자신만의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범죄 예방
    • 해외 여행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많아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일부 상점은 신용카드 서명과 여권 서명을 대조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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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뒷면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명 후 인증샷을 찍거나 복사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면 분실 시 보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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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타인 카드 양도, 대여, 보관, 담보 제공 등 부정 사용,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 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 위장한 현금 융통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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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 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와 같이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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