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통신비 지원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프로그램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교육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의 대상

이 프로그램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단,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대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사항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인해 형제 자매 간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 이미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이 교육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컴퓨터 PC 1대를 실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혹은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서비스 신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접수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서비스 지급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결정됩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이 글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02-1396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 교육비): 062-380-4010~4011
  • 인천시교육청: 032-420-8198
  • 울산시교육청: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 대구시교육청(교육정보화): 053-231-0754
  • 대전시교육청(교육정보화): 042-616-8805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북교육청(교육정보화): 063-239-3347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제주교육청(교육정보화): 064-710-0605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 경북교육청(교육정보화): 054-805-3836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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