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들, 대한민국의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위해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가 공고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대출 융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 개요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분들에게 융자 신청 소득 요건 및 융자 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 신청대상
융자 신청 대상은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융자 요건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로자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입니다.
융자 한도와 조건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리는 1.5%입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거나,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9% 선공제입니다.
관련 법령
융자 신청대상, 융자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 1차 수시(즉시) 선발로 진행되며,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분들이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