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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조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회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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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조건
대출 조건에는 한도, 이자, 상환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분할, 일시, 조기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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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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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자녀 결혼의 경우)
- 재학증명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경우)
-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입원, 수술비 지원의 경우)
- 주택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 통지서 (파산선고의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경우)
결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은 건설근로자분들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대출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22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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