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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안내 7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안내 9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때때로 부동산 사기의 희생자로 남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이 해당합니다.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3.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5. 소득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신용도

대출 조건 및 혜택

이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내집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문의

대출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소중한 지원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장드리며, 추가 문의나 상세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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