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란?
구매하시는 자동차(중고차포함) 취득세, 등록세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차량종류와 구매금액만 입력하면 즉시 자신이 내야할 취득세, 등록세(자동차 취등록세)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등록세)란?
- 취득세: 자동차를 구매,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도로정비 비용 마련을 위한 목적세를 포함한다.
- 등록세: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자격에 따라 관련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함께 내야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로 불립니다. 자동차 구매 후 취등록세 이외에도 공채, 매입비, 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취득세와 리스차량, 기계장비
리스(장기임대)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 리스(장기임대)차량이나 기계장비는 등기나 등록명의자와 관계없이 리스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단,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를 취득하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다른 자동차(영업용 차량 포함):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은?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이나 기계장비 취득세
지입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차량취득세는?
-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
자동차 취등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거주지역과 용도구분을 선택하면 손쉽게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