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차주)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가계용)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기업용) 제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낮출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례와 수용률
금융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소득 증가나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개선된 신용상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례
- 취업 후 소득 증가
- 대출 상환으로 부채 감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답변을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0.6% – 1.3% 정도의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 금융권도 해당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최근의 경향은 승인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