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금전·현물 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월 1,620,200원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0,000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인 기준 월 662,500원 이내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 | 6회 |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 127,900원(중등) 180,000원(고등) 214,000+수업료 및 입학금 | 2회(4회) | |
연료비 | 10월~3월 연료비 | 월 150,000원 | 6회 | |
기타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해산비) 700,000원(장제비) 800,000원(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4.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통한 전화 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청
-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6. 지원기간
-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1개월 최대 3개월
- 의료·교육 지원: 1회
구분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에 의한 연장 |
생계,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 1회 |
교육지원 | 1회(분기) | | 3회(분기) 범위 내 추가연장 |
7. 신청자격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8. 긴급복지지원의 중요성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을 다시 일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