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공고가 2023년에 나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과 겨울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되는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8,600원 |
총 3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차감)
-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위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위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Q: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여름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A: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요금차감을 신청할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Q: 아파트 거주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아파트 거주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한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