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다 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예외
-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진 탈퇴한 경우, 특정 사유로 인한 실업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급액은 일정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