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을 통해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개정 이전에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따라 취득세 감면으로 이뤄지는 지방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최근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개정 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위에서 언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된 상태로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 이하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에 따라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이 상이하며, 직접 환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감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환급 신청은 해당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경정청구 신청을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서 다운로드
경정 청구서를 다운로드한 후, 환급 계좌를 기재하고 감면 신청서를 받아서 감면 사유를 기재한 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하고 감면 요건 부합 여부를 진단한 후 환급 결정을 내립니다. 경정 결정이 승인되면 경정 청구 결과를 통지하며,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즉시 환급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지방세 환급 신청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환급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APP)을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