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결혼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지원금 지원개요
2023년부터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3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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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자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한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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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신청시기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과 2년 이후에 각각 이루어집니다.
5. 유의사항
제출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개인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영암군에 알려야 합니다.
6. 결론
이러한 지원은 청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에서는 기타 문의에 대해 성심껏 도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