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노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되며,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사유별 각 증병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 19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 학교, 시설이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발급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다니시는 직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도 첨부 파일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면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중간에 검색창에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오면, 확인 후 우측에 파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항목들을 입력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2일까지는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일 때는 3일까지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돌봄휴가 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되면서 유급 휴가 이후 그 뒤로는 무급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대상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학교, 시설이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사유별 각 증병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