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2

해외여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정지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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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1. 일시정지 신청 방법
    •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에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일시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여행이 끝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 해외여행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국외체류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외체류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시 보험료가 면제되며, 국외체류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이면서 국내에 부양가족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출국월 다음 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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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1. 일시정지 신청 방법
    •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에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일시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여행이 끝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 해외여행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국외체류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외체류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시 보험료가 면제되며, 국외체류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이면서 국내에 부양가족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출국월 다음 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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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확인

국외체류자 지역가입자와 국외체류자 직장가입자 모두 보험료 면제 혜택이 있으니, 국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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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정지 및 해제 신청 시 주의사항

국외출입국자의 경우 보험급여 정지 및 해제 신청을 할 때는 여권사본 등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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