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환 제도 개요
실손 전환은 기존에 가입한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갈이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를 제외한 남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전환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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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의 대표적인 특징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가 대폭 상승한 점이 특징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항목에서 20%, 비급여 항목에서 30%으로 과거 실손 대비 상승 책정되며, 최고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자기부담금은 더욱 높아집니다.
보상한도에서는 급여 치료에서는 통원 20만원(횟수 제한 없음), 입원 1년당 5,000만원, 비급여 치료에서는 통원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입원 1년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통원치료는 연간 100회 한도로 축소됩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은 5년에 한 번씩, 새롭게 개정된 실손으로 재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5년 뒤에, 5세대가 나오면 5세대로, 그로부터 5년 뒤에, 6세대라면 6세대로 재가입이 진행됩니다.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선천성 뇌질환, 불임관련 치료가 인정되는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손 전환을 선택하는 이유
실손 전환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이상 실손보험료의 인상분을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손은 치료비 부담 자체로 버릴 수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예 해지해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보장축소와 자기부담금 확대가 싫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요인이 높기 때문에 실손 전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납기의 끝이 없기 때문에 갱신되는 금액으로 이용하기 희망하는 모든 기간동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나의 소득 여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정도로 보험료가 상승했다면 좋든 싫든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예시로 들어보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보유하던 주택의 원리금이 금리상승의 여파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400만원의 원리금이 감당 가능하다면 해당 소유주는 주택보유를 고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생활 여건을 침해할 정도로 지출이 부담스러워졌다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경우에 따라 급매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금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실손보험료 부담이 어렵다면 실손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환과 더 간편한 알릴의무
실손 전환 시 건강상의 조건이 붙습니다. 디스크 신경계통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력이 있으시면 전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로 전환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상의 제약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신 계약자분들께 보험료를 일정기간동안 50%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 소비자에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전환할 때, MRI 검사비 등 기존에 없었던 특약 추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간혹, 특약 선택이 자유로웠던 3세대 실손을 가입하실 때, MRI/비급여주사/도수치료 등 비급여 특약을 제외하시고 준비하신 경우가 몇몇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실 때 비급여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다면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급여 치료의 이용 횟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3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비급여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손 전환은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금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더 이상 실손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또한, 전환 시 건강상의 조건이 붙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해당 조건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형 실손보험을 선택할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택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