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부정수급 총정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과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용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어떤 정책 변경이 이뤄졌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2023년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해야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고 67~90%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체납이나 입금체불 등의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달에 3년 이상 고용유지를 실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들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건 대상자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3.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 기간에 100% 또는 70%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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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과 무급휴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업 또는 휴직 시 하루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의 특정 고용지원업종은 최대 7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 또는 휴직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일일 지원 한도와 기간은 유급휴업과 동일하게 66,000원에 180일로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 조작이나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 해당 부정수급 사례를 목격하게 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한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30%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대장
  • 재고대장
  • 매출액 장부
  •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부정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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