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과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용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어떤 정책 변경이 이뤄졌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2023년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해야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고 67~90%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체납이나 입금체불 등의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달에 3년 이상 고용유지를 실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들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건 대상자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 기간에 100% 또는 70%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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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과 무급휴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업 또는 휴직 시 하루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의 특정 고용지원업종은 최대 7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 또는 휴직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일일 지원 한도와 기간은 유급휴업과 동일하게 66,000원에 180일로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 조작이나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 해당 부정수급 사례를 목격하게 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한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30%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부정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