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며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모든 청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인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희망찬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꾸준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일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를 더 주는 것을 넘어,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을 통해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더해 총 3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되어 만 36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무관하지만,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부모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 복무 중인 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2025년의 경우,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와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지정된 은행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통장 개설 시에는 신분증과 첫 월 저축액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 방문 시 관련 안내문을 지참하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축 및 만기 수령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하면, 다음 달에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2년을 선택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3년 만기를 선택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지원금 540만 원을 합해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참여자 의무 및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꾸준한 저축 외에도 몇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참가자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만기 시까지 저축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축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 기간 중 타 시·도로 이사하거나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성실한 저축과 참여 의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