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환급금 지급일은 종류에 따라 처리 과정과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납부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했을 때, 즉 환급금이 생겼을 때, 언제쯤 내 통장에 입금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내가 받을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또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환급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환급금과 각각의 예상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프리랜서, 사업자 등 많은 분이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입니다. 5월 초에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더 빨리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의 환급금 지급일과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잘못 기입했더라도 이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보통 국세가 먼저 입금된 후 약 2~4주 뒤에 지방소득세가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시점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환급금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장려금 지급 시점을 앞당겨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진행되며, 환급금 지급일은 12월 중순경입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 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에 걸쳐 장려금을 나눠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주로 보험료의 이중 납부, 소득 변동으로 인한 정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이때 소득이 줄었다면 과납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로그인하면 쉽게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5~7일 이내로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하지 않으므로,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주요 환급금 정보
통신비 미환급금
많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돈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 미환급금입니다. 이는 통신사 변경,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과납 요금이나 장비 보증금 등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통신사의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확인되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표적인 세금 환급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2월이나 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국세 미환급금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국세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환급금 역시 국세청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의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잠자고 있던 돈을 빠르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