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물을 끓이거나,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물이나 불에 손을 데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경우, 보험에서 화상진단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상진단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이란?
화상은 불, 뜨거운 물,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화상은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구분되며, 중증도는 화상을 입은 넓이와 깊이, 입은 부위와 연령적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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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란?
화상진단비는 보험에서 화상으로 인한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표재성 2도 화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약관상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화상 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분류표에 따른 보상
화상분류표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화상의 정도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분류됩니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되는 경미한 상처이며, 4도 화상은 근육과 뼈까지 손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처입니다.
화상분류표에 따르면, 보험약관상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화상 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은 일부 진피만 손상된 상태로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며, 심재성 2도 화상은 진피층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화상진단비 약관에서는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상병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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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분류표에 따라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이 지급됩니다. 즉, 한 번의 사고로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경우, 두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나 1회만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화상진단비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방법
화상진단비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진단비는 보험금 청구 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되는 경우입니다.
화상진단비는 1도 화상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2도 화상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지급 기준은 진단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도 화상은 표재성 화상과 심재성 화상으로 구분됩니다. 표재성 화상은 진피의 일부만 손상된 상태로, 상피 재생이 일어나면서 보통 2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심재성 화상의 경우, 진피층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감염이 없을 경우에는 2~4주 뒤에 회복되며,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재성 2도 화상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사고당 보험 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임신, 출산 또는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경우,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