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이것은 현금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한 현금거래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 내역을 검색하고 소득에서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하기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수집했지만, 지금은 영주권 카드를 매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공제 항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자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금액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사전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PC용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로그인하세요.
현금영수증 홈택스 이용 방법
현금영수증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국세청 홈택스 화면으로 돌아가면, 세금 유형별 서비스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확인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메뉴를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는 이용 내역 조회, 누적 이용내역 조회 등 총 9가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일별, 월별 등 기간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