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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안내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안내 7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서비스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새로운 대환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 대상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분들
  •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분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경우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 기간은 6개월로,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 대상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 중인 분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
  2. 전세피해 임차인: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로,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세피해 유형

다음은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의 유형입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을 통한 대면 신청 가능
  • 보증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도시지역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인 주택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우대 금리도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에 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희망하시는 분들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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