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7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는 고려해야 할 위험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을 변제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조건

이 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연 1.2%에서 3.0%까지 다양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2년으로 시작하여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과 일반대출

이 대출 상품은 최우선변제금 대출과 일반대출로 나뉘어집니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입니다.
  2. 일반대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청 방법: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면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상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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