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이 대출 상품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대출 상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세대주 자격: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조건: 대출 신청 시점에서 대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중복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조건: 대출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정보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연 1.85% ~ 연 2.70% (세대주의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상이함)
- 금리 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등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 경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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