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안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안내 7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을 위한 혁신적인 대출 상품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수익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5년 이상 무주택자

대출 조건

  • 대출대상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8% (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대출 신청자 자격

자격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자산심사 개요

  •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 자산심사 단계:
    1. 사전 자산심사
    2. 사후 자산심사
  •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가산금리 부과)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

  • 연 1.8% (고정금리)

대출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 연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대상 주택

주택 조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정

기타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철회 가능 기간: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중도상환 시 일부금액의 중도상환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 또는 대출만기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문의 및 상담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콜센터 또는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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