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력하며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기금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며, 30조 원의 정부예산이 마련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은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필요성
2002년의 신용 카드 위기 때 신용 연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용 회복 위원회는 채무 조정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모든 금융기관에서 연장·유예조치를 취하는 차입자로서, 사용 내역은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소유한 차용인에게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2년 4월 – )의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을 불이행한 차용인이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를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간주합니다. 금리인하나 무이자 혜택은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며, 고금리만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격 및 부채 조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빠르게 지원하여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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