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조건
대출금리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0%에서 시작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1.2~1.8%까지 변동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가까운 기금수탁은행 방문하여 상담 및 확인
- 기금e든든 또는 대면 신청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은 다음의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세금액의 지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 보증이 인정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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