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7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9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조건

대출금리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0%에서 시작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1.2~1.8%까지 변동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가까운 기금수탁은행 방문하여 상담확인
  2. 기금e든든 또는 대면 신청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은 다음의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세금액의 지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 보증이 인정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ost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자격 요건 1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자격 요건

Next Post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안내 15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