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대백과사전

기초 개념부터 보상 실무, 법률 용어까지 100가지 이상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Ctrl+F로 검색하세요)

PART 1. 계약 체결 및 가입 심사

청약 (Application)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사)에게 보험계약을 맺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승낙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며, 첫 보험료(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승낙 (Acceptance)
보험사가 청약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증권이 발행됩니다.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보험 가입 시 현재 질병, 과거 5년 내 수술/입원/투약 기록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상법상 의무입니다. ‘알릴 의무’라고도 하며, 이를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Duty of Notification)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거나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는 등 ‘위험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겼을 때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 직업 급수 변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담보 (Exclusion)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 부위(예: 위, 갑상선, 허리)에 대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입니다. ‘기간 부담보(1~5년)’는 해당 기간만 지나면 보장되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평생 해당 부위 질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간이라도 5년 동안 추가 치료가 없으면 보장이 재개되기도 합니다.
언더라이팅 (Underwriting)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고도의 심사 과정입니다. 의학적 심사(병력), 환경적 심사(직업/취미), 도덕적 심사(사기 가능성), 경제적 심사(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PART 2. 보험료 구조 및 환급 관리

영업보험료
우리가 실제로 내는 총액입니다. 순보험료(사고 시 줄 돈)와 부가보험료(보험사 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등)를 합친 금액입니다.
보험 계약을 중간에 깰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납입한 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초기에는 0원이거나 원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해지/저해지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료를 20~30% 정도 저렴하게 책정한 상품입니다. 최근 가성비를 중시하는 설계에서 주류를 이룹니다.
실효 (Lapse)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내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실효된 지 3년 이내라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ART 3. 보상 청구 및 지급 실무

면책 (Exemption)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고의 사고, 전쟁, 무면허 운전 사고 등이 대표적인 면책 사유입니다.
과실상계
자동차 사고 등에서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을 깎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보상액이 100만 원인데 내 과실이 30%라면 70만 원만 받습니다.
손해사정 (Loss Adjustment)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입니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도 있고, 소비자가 직접 고용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도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나 정신에 남은 장해를 말합니다. 눈의 시력 저하, 관절의 움직임 제한, 장기 절제 등이 포함되며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 핵심 담보로 분류됩니다.
직접비용 vs 간접비용
병원비처럼 직접 지출되는 것이 직접비용,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상실(휴업손해) 등이 간접비용입니다. 암보험의 ‘생활비 담보’가 간접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PART 4. 법률 및 소비자 제도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약관이 애매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기득권의 원칙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이율이 현재보다 좋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소위 ‘옛날 보험이 좋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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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자동차 사고 및 배상책임 전문 용어

대인배상 I / II
대인 I은 의무보험으로 사망 시 최대 1.5억까지 보상하며, 대인 II는 이를 초과하는 무한대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인 II 무한 가입이 필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일명 ‘일배책’. 내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예: 누수 사고, 자전거 사고) 배상해 주는 효자 특약입니다. 가족 전체가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받는 담보입니다. ‘단독사고 제외’ 조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손 처리(차값이 수리비보다 많이 나올 때) 시 취등록세 보상 여부도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격락손해 (시세하락)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치가 떨어졌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을 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ART 6. 보상 분쟁 및 부지급 논리

동일질병 여부
보험사가 입원비 지급을 끊기 위해 자주 쓰는 논리입니다. 하나의 병으로 여러 번 입원했을 때, 이를 합쳐서 보장 한도(보통 180일)를 계산하므로 분리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직접 치료 목적
보험금 지급 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단어입니다. 요양 병원 입원이나 면역력 강화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냐 아니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제3의료기관 자문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고 싶을 때 “우리 협력 병원 의사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동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PART 7. 건강검진 및 질병 진단 기준

질병코드 (K-Code)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코드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의사가 I20(협심증)으로 적느냐, I21(심근경색)으로 적느냐에 따라 진단비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병자 3.2.5 / 3.5.5
아팠던 사람도 가입 가능한 조건입니다. 앞의 숫자는 3개월 내 추가 소견, 중간은 입원/수술 이력(2년 혹은 5년), 마지막은 5년 내 중대질병 여부를 뜻합니다.

PART 8. 설계사도 잘 모르는 보험 꿀팁

기납입보험료 환급형
암 진단 시 단순히 진단비만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면제해 주는 프리미엄 조건입니다.
보험증권 분석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의 중복 보장 여부와 구멍 난 보장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용어 사전의 모든 단어는 결국 이 증권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