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보험 사기 예방
“정당한 권리는 지키고, 부당한 유혹은 멀리해야 합니다.”
보험 소비자의 3대 핵심 권리
01. 청약철회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돌려받아야 합니다.
02. 품질보증해지권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전달,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미이행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와 함께 정해진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소비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충족 시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절대 주의해야 할 보험 사기 유형
- 허위/과다 입원: 실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사고 내용 조작: 사고 일자를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에 의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 고의 사고 유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