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세금 안내, 배달 라이더 세금 납부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배달 라이더 세금 납부 방식

배달 라이더로 일하시거나 배달 라이더로서 꿈을 키우시는 분들, 혹은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세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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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의 세금 납부 방식

배달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행정상 얼마나 불편한지 때문에 고용주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나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급여를 받을 때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건당 3,000원을 주는 A라는 배달 업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하는 배달 알바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총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30건의 배달을 했고, 건당 3,000원의 배달료를 받는다면 90,000원의 3.3%인 2,970원이 세금으로 공제되어 87,0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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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합소득세 신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 세금 납부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절차로, 원천징수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투잡 세금

본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배달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달 알바로 돈을 벌었다면 모두 세금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달 알바 세금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배달 라이더 경력을 쌓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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