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등급에 따른 방문 요양보호사 비용 및 신청 방법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만 정부지원을 받아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치매, 파킨슨 병, 뇌졸증 등이 있는 경우에도 노인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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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비용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가격으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등급에 따른 지원금액과 본인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188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 85% 부담, 본인 부담금액 15%,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 2등급: 169만 원
- 3등급: 141만 7,200원
- 4등급: 130만 6,200원
- 5등급: 112만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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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는 병원동행, 빨래 도움, 세면도움, 치매 예방 운동,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서지원, 식사제공, 청소 등의 일상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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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은 하루에 60분, 90분 정도로 한 건당 2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며,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 건에 29,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급여는 70만 원 ~ 약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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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을 산정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공단 방문 및 우편, 팩스를 이용해 신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근처 센터에서 재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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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등급노인장기 요양등급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본인 부담금액 15%로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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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방문 요양보호사 비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액 15% 정도로 아주 부담 되는 금액은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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