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AMA 방식,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차이점 및 보상금 극대화 전략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사고 이후의 수습 과정은 피해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복잡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는 불편함, 즉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영역입니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후유장해 평가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과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의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주는 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의 성격과 가입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실무적인 적용 팁까지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의 모습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무엇인가

맥브라이드 방식은 1936년 미국의 맥브라이드 교수가 고안한 평가 체계로, 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신체의 훼손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해로 인해 환자가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를 수치화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합의)나 소송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에서는 환자의 직업, 연령,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손(우수/좌수)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손가락을 다쳤더라도 사무직 종사자와 정밀 기계 기술자가 느끼는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이러한 차이를 세분화된 표를 통해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025년 차 보험 비교(+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게 맞는 보험 찾기!)

하지만 이 방식은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뇌손상이나 신경계통의 장해를 평가할 때는 맥브라이드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많아,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과 다른 유사 항목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수익)을 계산할 때는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AMA 방식이란 무엇인가

반면 AMA 방식은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신체장해 평가지침을 의미합니다. 맥브라이드가 ‘돈을 버는 능력’에 집중한다면, AMA 방식은 ‘신체 그 자체의 기능적 훼손’에 집중합니다. 즉, 환자의 직업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신체 기능이 몇 퍼센트나 감소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개인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 AMA 방식에 기초한 장해분류표입니다. AMA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화된 지침이며,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현대 의학적 소견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ROM) 측정 등을 통해 매우 정밀하게 수치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AMA 방식은 직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직업적 타격이 크더라도, 의학적 수치 기준에 미달하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장해분류표의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 보험 2025년 완벽 가이드, 10가지 핵심 질문과 전문가 상세 분석

맥브라이드 vs AMA 방식 핵심 차이점 비교

두 방식의 차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상 청구 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맥브라이드(McBride) 방식AMA 방식
주요 사용처자동차보험 합의, 법원 소송, 근재보험개인 상해보험, 생명보험 후유장해 특약
평가 관점노동능력 상실률 (경제적 측면)신체기능 장해율 (의학적 측면)
직업 반영 여부반영함 (직업별 계수 적용)반영하지 않음 (객관적 수치)
장해 기간한시장해(1~7년 등) 인정 빈도 높음주로 영구장해를 원칙으로 함
산출 방식옥스퍼드식 계수, 연령별 보정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이처럼 두 방식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보상을 받고, 본인이 따로 가입한 실비나 암보험 속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AMA 방식에 의한 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방식 모두를 알고 있어야 정당한 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의사

후유장해 평가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단순히 의사에게 “아프니 써달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자체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장해 평가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일찍 평가하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쉽고, 너무 늦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팔다리의 절단이나 안구 적출 등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둘째,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구분입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2년, 3년, 5년 등 일정 기간만 장해가 남는다는 ‘한시장해’ 판정이 매우 흔합니다. 반면 AMA 방식(개인보험)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여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아와도 “나중에 좋아질 것 같다”며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왕증(기존 질환)의 기여도입니다. 특히 척추(디스크) 부위 장해 평가 시 보험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가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그만큼 보상금을 깎는 것입니다. 이때 의료 자문을 통해 사고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것이 보상금 증액의 핵심입니다.

👉 실손보험 보장 범위 2025 핵심 정리 : 어디까지 보장될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대처법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의학적인 진단인 동시에 법률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의사는 치료의 전문가이지 보상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가 겪는 고통을 의학적으로는 이해해도, 이를 보험 약관이나 법원 판례에 맞는 수치로 변환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거대 자본과 전문 인력(손해사정사, 자문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들을 상대하며 맥브라이드 계수를 논하고 AMA 지급률을 따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장해 진단서를 한 번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나중에 수정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큰 부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장해 평가 전 반드시 독립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맥브라이드 방식에 유리한지, AMA 방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MRI, CT, 근전도 검사 등)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국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 2025년 최신 가이드와 완벽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것이고, 본인의 개인 보험은 약정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중복 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쓰고 개인 보험은 AMA 방식을 쓰므로 각각 별도의 장해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의사 선생님이 장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본인의 치료가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장해 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전문의에게 ‘제3자 신체감정’ 형태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Q3.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도 후유장해 인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사고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노화) 요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기왕증 공제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Q4. 한시장해 3년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아예 못 받나요?

자동차보험(맥브라이드)에서는 3년치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보험(AMA)의 경우 과거에는 영구장해만 인정했으나, 최근 약관에 따라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지급률의 20% 정도를 지급하는 규정이 생겼으니 본인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일반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표준입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나 부상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장해율이 낮게 나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DB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2. 보험료 1분만에 계산하는 필수 방법 – 200만원 초과 할증 피하기 꿀팁
  3. 해양심층수 딥스, 건강과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미네랄 워터

 

답글 남기기
Previous Post
노후 실손 의료보험 (유병자 실비) 가입 시 할증 보험료와 보장 제한 분석 11

노후 실손 의료보험 (유병자 실비) 가입 시 할증 보험료와 보장 제한 분석

Next Post
자전거 사고,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과정 완벽 가이드 13

자전거 사고,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과정 완벽 가이드

보험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보험 상품 선택 및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