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인지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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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대상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등재된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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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아래 절차를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을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아래는 서비스 신청 및 처리과정입니다.

  1. 초기 상담서비스 신청: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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