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과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의 이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산 및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의 정의: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의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해산비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가구구성원이 ‘서식 7호’를 이용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