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3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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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3. 긴급복지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월 1,620,200원까지 6회 지원
  •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000,000원 이내 2회
  • 주거: 임시거소 제공 및 연료비 지원 등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월 1,620,200원6회
의료각종 검사 및 치료의료서비스3,000,000원 이내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4인 기준 월 662,500원 이내12회
복지시설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6회
교육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초등) 127,900원(중등) 180,000원(고등) 214,000+수업료 및 입학금2회(4회)
연료비10월~3월 연료비월 150,000원6회
기타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해산비) 700,000원(장제비) 800,000원(전기요금) 500,000원 이내1회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횟수제한없음

4.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통한 전화 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청
  •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6. 지원기간

  •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1개월 최대 3개월
  • 의료·교육 지원: 1회
구분원칙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에 의한 연장
생계,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1개월최대 2개월최대 3개월
주거지원1개월최대 2개월최대 9개월
의료지원1회1회
교육지원1회(분기)3회(분기) 범위 내 추가연장

7. 신청자격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8. 긴급복지지원의 중요성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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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을 다시 일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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