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일시정지를 신청하여 건강한 여행을 즐기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외여행 중인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정지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신청 방법
해외 체류 중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에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체류)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여행 이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일시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이 종료되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3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2](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1-1.jpg)
주의사항
- 해외여행 중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국외체류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외체류자 지역가입자는 1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시 보험료가 면제되며, 국외체류자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이면서 국내에 부양가족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출국월 다음 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5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4](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2-1.jpg)
결론
해외여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전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국외여행 후에는 다시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7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6](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3-1.jpg)
또한, 국외체류자의 경우 보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체류자 지역가입자와 국외체류자 직장가입자 모두 보험료 면제 혜택이 있으니, 국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출입국자의 경우 보험급여 정지 및 해제 신청을 할 때는 여권사본 등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9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8](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4.jpg)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 및 과오납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개인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11 국외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10](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5-1.jpg)
위와 같이 국외여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일시정지 및 보험급여 정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