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광주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개요
광주시의 임대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7600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사업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광역시 내에 위치한 경우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 도박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신청 방법
신청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클릭
-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필요 서류 작성
-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작성한 파일을 첨부파일로 등록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증명 서류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액 증빙 서류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위임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인 경우)
주의사항
지원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하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당초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광주시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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