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 및 자세한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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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다 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예외

  •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진 탈퇴한 경우, 특정 사유로 인한 실업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급액은 일정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지급 절차

  • 실업신고, 구직등록, 자격 교육, 자격 신청, 실업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손실 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 실업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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